대기업집단(大企業集團)
대기업집단은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다.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인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다. 1987-2001년 동안에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30위까지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. 2002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. 2009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였다.